브로커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과 연계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관련 서류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청약 당첨자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도 주택법상 양도 행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보면 주택법 위반죄 성립, 중지 미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2021년 4월 본인 명의 입주자 저축 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연계된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등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청약 브로커에게 양도하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유씨는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유씨는 서류를 돌려받기로 했고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유씨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택법에서 정한 입주자 저축 증서 양도·양수 행위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 양도·양수 행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법 위반죄는 입주자 저축증서 양도와 동시에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하고 이후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이를 반환받거나 분양 계약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형상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며 "입주자 저축증서를 반환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대가로 지급받은 2000만원은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양형상 참작할 사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2심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관한 공인인증서를 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해당 공인인증서 양도는 입주자 저축증서 양도에 해당하므로 항소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