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N추적] 성범죄 혐의 2심 재판중인 세종시 태권도협회 전 임원 '자격정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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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0-12-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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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대전지방법원 1심 판결 인용 중징계 처분

성범죄 사건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세종시태권도협회 전 임원 A씨가 1심 판결에서 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과는 별도로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사건 피의자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아오다가 기소된 A씨는 1심 판결에서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세종시체육회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곧이어 임원 자격이 박탈됐다. 형사사건 1심 판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이 와는 별도로 부정선거에 따른 대법원의 선거무효 판결로 자격이 박탈된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A씨는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곧바로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재판과는 별도로 자격정지 3년 징계 처분은 성범죄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됐기 때문에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내려진 처분이다.

특히, 대한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통해 귀결된 징계가 아닌 법원 판결을 인용해 내려진 징계라는 점에서 A씨가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또는 민사법원 등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이를 받아들여질지, 기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통상적으로 민원이 접수돼 자체적 조사를 한 뒤, 징계 처분한 것이 아닌 재판부 판결을 인용해 징계를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성범죄 사건으로 자격정지 3년 처분받은 A씨는 향후 태권도협회 관련 직을 일체 맡을 수 없고, A씨가 운영중인 태권도체육관 역시 운영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성범죄 재판과는 별도로 법정 증인을 협박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죄로도 구공판(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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