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노·사 양측 입장을 반영해 균형을 맞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선 가운데 "이번 입법이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했고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면서 법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작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위 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제도 도입·운영에 대한 상담 및 지원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뒀다. 향후 유럽연합(EU)과 진행중인 FTA(자유무역협정) 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법 개정에 앞서 정부는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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