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료성폭행' 前서울시장 의전직원 징역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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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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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강간치상 혐의…피해자 "합당한 처벌해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해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젊은 공무원 미래를 송두리째 잃게 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신 안위를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재판 때도 변명과 핑계로 일관해 피해자 상처가 더욱더 깊어졌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은 "술자리에서 친목을 도모하고자 피해자를 불렀고, 집에 데려다 주려고 같이 택시를 타 수차례 집주소를 물었지만 답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들어가 범행에 이르렀다"고 혐의를 인정한 뒤 "아내와 두 자녀 가장인 만큼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지난 4월부터 가족과 지인들이 제게 많이 의지했는데 실망을 줘 죄송하다"며 허리를 굽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탄원서를 통해 피해자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는 탄원서에서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걸 상상도 할 수 없다"며 "부디 합당한 형량으로 처벌받게 하고, 마음 깊이 죄를 뉘우치고 (제가) 용서할 수 있는 시간 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별개로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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