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이자 전과 18범인 조두순이 12일 새벽 6시쯤 출소한다. 조두순은 정부가 운행하는 관용차를 타고 집이 있는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징역 12년 형기를 마친 조두순이 토요일인 이날 오전 교도소에서 출소한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일 오전 6시 전후로 교정시설에서 전자발찌를 몸에 부착한 뒤 교도소를 나간다.
출소 뒤엔 정부가 마련한 관용차를 타고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해 두 시간에 걸쳐 보호관찰 개시신고서 접수와 준수사항 안내 등을 듣는다.
이후 다시 관용차로 부인이 있는 집으로 이동해 일상생활을 시작한다. 비슷한 시각 보호관찰관은 이 집에 외출 여부를 확인할 재택감독장치를 설치한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 직후 1대1 밀착감독 집행 대상자"라며 관용차 배정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확산하는 사적 보복 우려도 감안했다. 유튜브 등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출소하는 날 직접 응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범죄예방정책국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면 시민과 물리적 충돌 등 돌발 상황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훼손 우려와 조두순이 출소 당일 보호관찰소에 개시신고서를 내길 원하는 점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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