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文대통령 “3단계 격상 코로나 중대 국면…K-방역 성패 걸고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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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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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文대통령 “3단계 격상 코로나 중대 국면…K-방역 성패 걸고 총력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과 관련해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실로 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이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2월 23일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며 “3단계 격상으로 겪게 될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K-방역의 성패를 걸고 총력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G2 동북아 외교전 마무리…풀리지 않는 文정부 비핵화 방정식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고별 방한’을 끝으로 주요 2개국(G2,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외교전이 마무리됐다.

지난 11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이어진 미·중 주요 외교인사의 방한은 미·중 패권 경쟁 속 한국을 각자의 우군으로 확보하려는 데 중점을 뒀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달 25~27일 방한해서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에 목소리를 높였고, 비건 부장관은 지난 8~12일 방한 기간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협력도 약속했다. 하지만 획기적인 북한 비핵화 해법 제안은 없었다.

▲‘돌변한’ 與, 野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코로나’ 탓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종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까지만 해도 “야당을 존중한다.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불과 이틀 만에 이를 뒤엎고 전날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80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필리버스터 종결안은 가결됐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3년 유예)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바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곧이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이 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24시간 후 강제로 종료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이유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명분으로 삼았다.

▲1억 초과 신용대출 중단...은행대출 받기 더 힘들어진다

연말을 앞두고 은행들이 유례없는 강도로 신용대출을 조이고 있다. 일부 은행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4일부터 연말까지 1억원이 넘는 가계 신용대출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 고객이 새로 신청하거나 증액을 요청한 신용대출(집단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포함)이 기존 신용대출과 더해 1억원을 초과하면 대출 승인을 내지 않겠다는 의미다.

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다른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국민은행 주담대로 갈아타는 '타행 대환 주담대'도 14일부터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여신 한도(총량)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코로나19] 29만명 목숨 앗아간 바이러스 이겨라…"美 14일부터 접종시작"

미국이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 총력전에 나선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12일(이하 현지시간)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면서 백신 접종 준비를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1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허가를 승인했다.

로이터는 미국 시간으로 오는 월요일부터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미국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그램 '초고속 작전'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인 구스타브 퍼나 육군 대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이 배송지에 도착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유치원·초등학교 연말까지 전면 원격수업"

서울지역 유치원‧초등‧특수학교 학생들이 연말까지 전면 원격수업을 받는다.

교육청은 13일 "이날 0시 기준 전국 신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30명이고 서울지역 신규 확진자는 399명"이라며 "교육부 협의를 통해 이달 31일까지 유치원‧초등‧특수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학년 대상이며 원격수업 예외로 지정됐던 소규모학교(초·중·고 300명, 유치원 60명 내외)도 모두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벌금형 확정 후 실수로 다시 처벌…대법 "재판 취소하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을 검찰이 실수로 다시 기소하고 법원이 이를 알아치리지 못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이 취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13일 밝혔다.

2017년 11월 A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B씨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5%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자신 명의 계좌·체크카드 등을 택배로 B씨가 시키는 곳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가 통장·현금카드 매매를 금지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돼 2018년 5월 벌금 400만원을 같은 법원에서 선고받고 항소기간이 지나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이를 알게된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비상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사건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체절차다.

대법원은 "확정판결 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 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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