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가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밤샘 논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해임·면직 수준은 피하면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의 정치적 부담은 덜었지만, 윤 총장의 임기가 7개월 가량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중징계라는 평가가 나왔다.
징계위의 결론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문 대통령은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제청 이후 신속히 재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 장관이 대면 보고 방식으로 제청할지 여부 등은 미정인 상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윤 총장 징계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해달라”고 공지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징계위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징계위의 결론을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하지만 윤 총장 측에서는 징계위의 결론에 대해 절차적 부당성을 이유로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중장기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윤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