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국 관영 언론인 신경보 등에 따르면 야오첸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과학기술감독국장은 이날 "자원세를 부과하듯, 플랫폼 기업에 디지털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오 국장은 "기업은 빅데이터로 유저의 특징, 습관, 수요, 선호도를 분석해 시장 변화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제3자 플랫폼 같은 기업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물'처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플랫폼형 기업의 가치는 이용자로부터 창출되는 데 정작 유저에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기업이 발전 초기 단계에 제공하는 쿠폰 등 혜택이 오히려 마케팅 수법으로 이용되고 있고, 기업 가치의 진정한 창출원인 유저는 여기서 생기는 실제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야오 국장은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이 유저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을 대표해 플랫폼형 기업에 디지털세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국 정부 관계자가 디지털세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주광야오 전 재정부 부부장도 디지털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궈수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주석 역시 최근 인터넷 기업이 데이터를 지배하고 있다며 데이터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최근 들어 반독점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사업을 벌여오던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거대 인터넷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다국적 기업 디지털세 부과가 대세인 만큼 중국도 조만간 디지털세를 징수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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