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1심 뒤집혀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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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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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0월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심 판결이 뒤집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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