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어려움 겪은 15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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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12-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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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0월 19일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1가 제1동 주민센터 긴급생계지원금 현장 접수처.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 소득이 감소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약 15만 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2차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15만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에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약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차 긴급생계비를 지급한 바 있다. 이날부터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는 11월 7일부터 30일까지 긴급생계비를 신청한 가구 가운데 소득·재산 조사. 기존 복지 제도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이 확인된 가구다.

1·2차 지급을 모두 합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받게 된 저소득층은 총 35만 가구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다른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최대한 발굴해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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