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달라지는 제도] 화학사고 사전에 막고 화학물질 승인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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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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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사고 예방 관리계획서 통합,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 시행

환경운동연합,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완화 품목 공개 촉구 [연합뉴스]



내년 4월부터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가 시행된다.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에 대한 승인제도 역시 시행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 예방 관리계획서’로 통합된다. 

지금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장외영향평가서(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서(사고대비 물질)’를 각각 제출해야 하고 심사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고대비물질 일정량 이상 취급 시 제출 앞으로는 두 제도가 통합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만 제출하고 심사받으면 된다.

작성 대상, 내용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개정내용은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산업계의 원활한 살생물제 승인제도 이행지원 및 유도를 위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용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확인·승인이 면제된다.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수입자를 갈음해 살생물 물질 또는 살생물 제품의 승인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의 개정내용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도 시행된다.

2021년 1월 16일부터 화학물질의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제공해야하는 화학물질정보 중 화학물질명, 함유량 등 영업비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경우, 환경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가 시행된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질은 건강·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이며, 승인 신청 시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최대 90일)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비공개 승인받은 정보는 환경부에서도 승인받은 것으로 상호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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