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집행정지 사건에서 승소한 가운데, 징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에도 주력을 쏟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변수가 많아 예측이 쉽지 않다고 본다. 법리상으로는 윤 총장이 불리하지만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재판부는 윤 총장 잔여임기·본안소송 진행 등을 고려해, 추후 본안에서 살펴볼 것이 적지 않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은 이와 함께 본안소송을 임기 내에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본안소송 향후 진행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주요 징계 사유들까지 본안에서 다뤄진다면 예측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향후 법무부에서 징계 사유를 어떻게 소명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에 관해 부적절한 언동·위신 손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뒤집을 수 있는 증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채널 A사건 감찰 방해 부분은 소명됐다고 보면서도 수사 방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이 됐던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공소유지 위해 자료 사용 여부 △자료 취득 방법 △재판부 공격·비방·조롱 목적 배포 소명 부족 △해당 문건 작성 반복성 소명 부족 등을 들어 본안으로 넘겼다.
이에 결국 '판사 사찰 문건' 결과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는 판단했지만, 결과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의도가 부적절한 것은 맞으나, 문건으로 문제가 생겼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사건에서 재판부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과정에서 하자가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을 들어 본안소송 승소도 기대하고 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27일 입장문과 함께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답변서에는 '기피의결 시 재적 위원 문제'를 지적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보면서도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수행 △심재철 검찰국장 기피의결 참여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 등 징계절차에 관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향후 본안에서 징계위 당시에 대한 판단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각에선 본안소송 역시 같은 재판부인 행정12부가 맡은 점을 주목하고 있다. 사건이 대부분 드러나 있고, 증거조사를 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문제는 인사이기는 하나, 기일은 1~2회면 될 것 같고 반론과 함께 적어도 5월에는 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인사가 주목되고 있다. 사건을 맡은 홍 부장판사가 인사 대상이 되면, 재판부가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4개월 안에 본안소송까지 끝내겠다는 윤 총장 측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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