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HTS' 이용한 투자 사기 횡행···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준호 기자
입력 2020-12-28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증시 호황으로 주식투자에 입문한 새내기 투자자들이 늘며 가짜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투자금을 빼돌리는 불법업체들이 횡행하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들을 이용할 경우 손실이 발생해도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2월 중 피해신고 및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발된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및 광고는 총 1105건으로 월평균 92건에 달했다. 적발된 업체 중 97.7%(1080건)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자'에 해당됐다. 이들은 주로 투자금을 대여해 준다며 특정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뒤, 자체 제작한 HTS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거래를 중개한 뒤 잠적하는 사례가 많았다.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하며 사설 HTS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증거금 예치와 계좌대여를 통해 증권회사와의 실거래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래와는 무관한 조작된 화면을 표시해 투자금을 가로챈다. 실제 투자자가 출금 혹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한다.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유사투자자문행위 관련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과장된 수익률 광고문구로 투자자들을 유인하지만 객관적 근거나 전문성은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손실 가능성이 높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를 알선해 투자금을 가로채거나, 환불을 요청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들의 자문(리딩)에 따라 손실을 입을 경우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피해구제도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불법업자들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광고에 절대 현혹되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설 HTS의 경우 투자금 손실뿐 아니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가능성도 있으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피해구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며 투자를 권유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비정상적인 거래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에 제보하거나 경칠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