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청 전경[사진=상주시 제공]
상주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집합금지 행정처분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서를 시설 정문 차단기 등에 부착했으나 선교시설 측이 이를 떼어 내는 등 훼손한 혐의로 A씨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교시설은 지난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2,577명을 집합하게 한 후 행사를 연 혐의로 상주시에 의해 고발됐으며 경찰 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또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500명 정도가 참여한 집회를 열어 대구 거주 방문자가 확진됐고,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행사 때는 서울 강서구 방문자가 확진됐다.
이어 상주시의 한 교회 목사도 GPS 조사에서 이곳을 방문한 이력이 나타났고, 이 교회 신도 7명이 확진되기도 했다.
한편, 상주시는 코로나19 환자 6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지난 27일 밝혀 이로써 총 확진자는 37명으로 늘었다.
상주시는 추가 확진자 중 A씨는 이미 양성 판정을 받은 모 교회 목사 B씨와 지난 22일 접촉한 후 26일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A씨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지만 B씨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다.
시는 지난 22일 이후 A씨의 동선을 확인하고 소독을 하는 한편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27일에도 C씨 등 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C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경 기침 등의 증상으로 문경시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확진됐다.
시는 이들 중 일부가 구미·대구·김해 등지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를 조사하고 있다.
확진자 중 상당수는 상주지역 교회 3곳에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교회를 소독하고 모두 폐쇄조치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추가 확진자 중 상당수는 교회 발 감염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시민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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