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18개 위성방송국)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가 재허가를 위해 제출한 허가신청서,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사업계획서 등을 관련 법령(방송법, 전파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사업 분야 심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5개 분야 총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지난달 17~19일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스카이라이프는 총점 1000점 만점에 711.09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또 방송기술 분야와 관련해 주파수 혼·간섭 여부, 무선설비 기술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한 결과, 전파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사업 및 기술 분야의 심사결과를 종합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사전동의를 받아 KT스카이라이프에 조건을 달아 재허가하기로 했다.
조건은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 방안 등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와 기본적으로 같다. 여기에 위성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이 추가됐다.
우선 경영 투명성을 제고 차원에서 △이사회 운영 규정 등 비재무적 회사상황 운영 공개 △이사회 내 소위원회 구성 확대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선임 △사외이사 수 과반수로 확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위성방송의 특성을 고려해 '난시청 해소' 등 사회공헌 확대와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스카이라이프의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이행 검검을 하고, 위성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을 다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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