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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감금' 국정원 댓글 직원, 위증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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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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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기소유예, 2017년 재수사 통해 기소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18대 대통령선거 직전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을 하다 발각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하영씨(36)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으로 2012년 12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오피스텔에서 댓글 공작을 하다가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발각됐다. 그러자 김씨는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감금'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른바 ‘셀프 감금’ 사태를 촉발시켰다.

이후 이 사건은 국정원 대선 댓글개입 사건의 단서가 됐고, 2013년 김씨는 해당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됐지만 기소유예됐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잡고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김씨는 내부 전자우편으로 '이슈와 논지' 문건을 받아 활동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이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댓글 달았다고 허위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적인 댓글 조작개입은 없었다고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1·2심은 "김씨가 문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만큼 문건에 의한 지시와 상급자 지시를 구별하지 못한 것이 허위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죄가 증인이 법정에서 자신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된 점을 주목한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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