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경기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융자지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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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1-01-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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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2개월 이상 업력 대상, 중소기업 최대 3억·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

여주시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 여주시 제공]


여주시가 관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기존 특례보증보다 더 낮은 이자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특례보증 융자지원은 최저 1% 후반 정도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며, 지원자격은 여주시 관내 사업장을 두고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및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업력 2개월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특례보증은 중소기업은 최대 3억,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으로 신용등급에 따른 한도가 달라지고 보증기간은 5년 이내이며, 신청 및 관련한 상담 등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천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일자리경제과 한청용 주무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신용도 등의 요인으로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며 “보증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 또한 지원하고 있으므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주시 기업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쉬이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협약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어려운 시기를 다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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