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래방 도우미 관련 5명 확진 ‘노래방 집합금지’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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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1-01-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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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 도우미 확진 환자 발생, 행정명령 및 특별 방역조사본부 운영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는 채홍호 행정부시장.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에서 1월 20일 오전 0시 현재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12명이다. 금일 추가 확진자 12명 중 노래연습장 관련 2명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되어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애초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로 분류됐으나 역학 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 보도방에서는 현재까지 관리자 1명을 포함해 전체 9명 가운데 5명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4명은 검사 중이다.

방역 당국은 도우미들이 방문한 노래방이 상당수일 것으로 보고 최초 증상 발현일 사흘 전인 지난달 25일 이후 동선을 파악해달라며 대구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이에 20일 오후 대구시는 최근 노래방 도우미 운영과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노래연습장업 1602개소에 대해 1월 21일 00시부터 31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조치하고,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신속한 접촉자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본부를 운영하며, 이용자와 도우미 대상 신속한 코로나19 역학 조사를 위해 익명검사 독려 및 안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실행방안 관련 21시까지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업에 대해 이달 31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단, 동전 노래연습장 164개소는 제외이다.

아울러 노래방 불법 도우미 영업에 따른 확진자 발생으로 이용자 등 검사 회피자와 무증상자의 조기 검진을 위해 이동 동선 노출자 등에 대한 구군 보건소에서의 적극적인 익명검사 참여를 독려하고, 중점관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구군 및 경찰 등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실행 기간에 노래연습장업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시하고,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과 조기 차단을 위해 확진자 발생 관련 노래연습장 이용자 및 참여 도우미에 대해 내 가족과 이웃, 건강한 대구를 위해 익명검사를 꼭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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