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덕양·일산동·일산서구 572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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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임봉재 기자
입력 2021-01-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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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장 802배 전국 지자체 최대 면적…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고양시청.[사진=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 덕양구와 일산동구, 일산서구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서 해제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고양시는 관내 572만571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넓은 면적으로, 축구장 802배 크기다.

해제된 지역은 덕양구 오금·내유·대자·고양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문봉·식사·사리현동 일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다.

앞으로 관할 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4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계획'에 따라 전국의 비행안전구역 85.6㎢와 제한보호구역 14.9㎢ 등이 해제대상에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제한보호구역 중 고양지역이 3분의 1에 해당한다.

고양지역은 전체 면적의 약 40%인 105.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를 위해 사전에 군과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시는 그동안 계획적인 지역개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할 부대와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재준 시장은 "그동안 불편을 감수해온 시민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의 벽도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 군산 비행안전구역 해제와 관련, "수색비행장 인근 지역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군부대, 관련 부처와 의견 교환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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