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재산등록제 의무화' 모든 공직자로 확대 검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아라 기자
입력 2021-03-19 08: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검토"

  • "농지 투기 방지 농지법 개정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포함해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거래 시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사전신고제 도입도 추진한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재방 방지를 위한 근본적 개선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부당이익 있다면 취득이익의 3배~5배 환수조치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LH 직원들이 매입한 제3기 신도시 토지 상당 부분이 농지로 드러난 만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 추진도 약속했다. 그는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행위 발견되면 즉각 처분 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 설치해서 시장모니터링과 불법 단속 상시화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 힘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검찰도 협력 체계가 구축된 만큼 특수본 수사에 적극 협력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사건 수사 중 검사·수사 대상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