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은 허위 광고"…남양유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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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21-04-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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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양유업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남양유업 세종시 공장에서 생산되는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 유가공 제품은 2개월간 판매가 중단된다.

식약처는 이날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

지난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여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또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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