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아이디어 도용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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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21-04-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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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 시행

[자료=특허청]

“기업이 실시한 제품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하여 제안한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수개월 후 해당 기업이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는데, 아이디어 도용이 의심됩니다.”(민원인 김씨)

“대기업이 납품 조건으로 기술 자료를 요청해 어쩔 수 없이 제공했는데, 대기업은 다른 경쟁업체에 우리 기술 자료를 제공해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후,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했습니다.”(A사 대표)


오늘부터 중소기업·개인이 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국내 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도 마련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바뀐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해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이 증액된다. 이번 개정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없이 사용하는 이른바 기술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또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위반사실·시정권고 내용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특별한 제재가 없어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해당돼 '아이디어가 포함된 제품의 판매금지'를 권고해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법의 시행으로 향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에 대해 당사자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행정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행정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중장기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그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기술보호 대책은 주로 기술유출의 처벌·손해배상 등 사후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4월부터는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며 "특허청은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중장기 기본계획을 마련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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