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LPG배관망 구축 연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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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1-05-3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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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재)한국LPG배관망사업단‧한국중부발전(주) 업무협약 체결

 

한국중부발전과 강원도·한국LPG배관망사업단은 31일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서 ‘LPG 배관망 구축사업과 연계한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강원도 제공]

강원도는 31일 에너지 복지 취약지역의 “군(郡)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과 연계한 상생형‘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사업’추진을 위해 (재)한국LPG배관망사업단 및 한국중부발전(주)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각 협약기관의 업무 조율 및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재)한국LPG배관망사업단은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과 모니터링에 필요한 “군(郡)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의 세부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한국중부발전(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위한 사업수행비용 지원과 “군(郡)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으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할 방침이다.

특히 “군(郡)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철원‧화천‧양구‧인제 4개 군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LPG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개별세대까지 배관을 연결해 집단화된 LPG공급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에 착수해 올해 모든 사업이 완료 예정에 있으며 수혜가구는 7500여 가구에 이른다.

도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가스 사용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등유나 심야전기, LPG개별용기에 비해 약 10 ~ 45%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있어‘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판매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 범위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하지만 LPG배관망 구축사업”과 연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사업’은 강원도가 전국 최초이다.

양원모 도 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이 강원도에서 전국 최초로 발굴하고 추진되는 사업이니만큼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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