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에서 올해 9월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3년에는 모든 법인으로 단계적으로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장 어음의 조기 현금화 지원을 위해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