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63년 동안 소유권이 불분명했던 서울 종로구 독립문초등학교 내 사유지 3필지를 갖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일 공유재산 분야에 대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점유취득시효) 민사소송에서 원고 최종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피고는 항소를 포기했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소유권을 따낸 부지는 독립문초 내 3필지로 총면적 252.9㎡, 시가 20억원 규모다. 이 필지는 지난 1956년 독립문초를 짓기 위해 피고인 A법인에서 학교부지 총 14필지를 사들일 때 이미 사유지여서 누락됐다. 현재 교사동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 중이지만, 건물은 미등기 상태다.
학교 내 사유지가 있으면 건물 증·개축이 어렵고, 무등록 건물에 대한 등기 양성화도 힘들다. 토지 합병이나 지목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실제 독립문초 부지는 지목이 학교용지·대지·도로 등으로 다르고, 지적 또한 비정형적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점유를 인정하는 근거인 점유권원 등을 입증할 사료 발굴에 노력했고, 지난해 8월 선제적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조상땅 찾기' 열풍 등 영향으로 학교 내 사유지에 대한 민원 등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도입한 특정 분야 전문관제가 공유재산 분야에서도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토지 이력 정밀분석과 대응방안을 강화하는 조치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또 이번 승소로 토지 매입비와 장기간 사용료 등 약 21억~25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재산 소유권 취득으로 교육 재정은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많은 학교에 남아 있는 사유지를 더욱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민원과 소송 등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공유재산 활용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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