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3세 여아 친모 석씨.[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살 여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친모 석씨(48)가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석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관련기사경찰, 셀트리온 서정진 혼외자 친모 공갈 혐의로 검찰 송치"출생 신고 안 해" 친모의 진술, 알고 보니 1명 아니었다 #3세 #구미 #구미여아 #석씨 #김씨 #딸 좋아요0 나빠요0 신진영 기자yr29@ajunews.com 송언석 "대정부질문서 李정부 무능·외교참사 따질 것" 與 "정부조직법 개편 이달 처리"...내란특별재판부도 강행 기조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