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내용 불충분한 피해자 진술서로 수사 진행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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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0-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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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조사 거치지 않아 죄목 검토 안돼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피해자가 최초 제출한 진술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추가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 진술서, 가해자·참고인 진술조서만으로 수사를 진행해 민원인이 주장한 가해자의 특수협박죄는 검토하지 않고, 폭행죄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민원인 A씨는 'B공장에서 가해자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공구 스패너로 위협했다'며 지구대에 방문해 자필로 피해자 진술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건을 접수한 담당 경찰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향후 A씨에게 출석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시 피해자 진술서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가 담겼으나 내용이 부족했다. 명확한 피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담당 경찰관의 보강조사가 요구됐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출석조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가해자에 대해 민원인이 주장한 특수협박죄는 검토되지 않고, 폭행죄만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범죄수사규칙 제47조 제3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해당 조항은 '피해 신고자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난주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양측 주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침해된 권익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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