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오를 때 '월 250만원 리딩방' 운영… 불법 영업행위 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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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1-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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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2021년도 중간점검 결과 발표

  •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대상

  • 474개 업체 점검 70개 업체·73건 적발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사례1 : 30대 투자자 A씨는 지인에게서 카카오톡으로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종목명과 보유기간, 매도주가 등이 기록된 내용이었다. 처음 듣는 생소한 종목이었던 그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주가를 확인한 뒤 놀랄 수밖에 없었다. 메시지가 보내진 당일부터 주가가 10% 이상씩 크게 올랐기 때문. 그는 지인에게 부탁해 서비스 사용 비용으로 월 250만원을 지불하고 리딩방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얼마 후 리딩방을 운영하던 운영자가 법적 제재를 받게 되면서 서비스 이용료는 물론이고, 투자했던 종목들의 주가가 하락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사례2 : 40대 투자자 B씨는 고수익을 장담하던 한 유사투자자문업체 서비스에 가입했으나 수익률이 시원찮아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결국 이용료로 지불한 돈을 고스란히 떼이게 됐다.

금융당국이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면서 적발된 불법행위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까지 총 점검대상 640개 업체 중 474개(74.1%) 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혐의가 적발됐다. 적발률은 14.8%로 전년 대비 0.8%포인트가 상승했다. 적발업체 수도 전년 동기 49개 업체에서 70개 업체로 21개(42.9%)가 늘었다.

앞서 지난 5월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주식리딩방 불법행위 단속 강화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유관기관 합동단속체계를 구성하고 금감원 단독으로 실시하던 영업행위 점검을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왔다. 5월 말 기준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755개로 점검 대상은 640개(36.5%)가 선정됐다.

세부 유형별 불법혐의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법상의 보고의무 위반(소재지·대표자 변경 등) 혐의가 39건(전체 위반건수의 53.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카카오톡이나 전화 등을 통해 1대1로 투자자문 등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는 17건(전체 위반건수의 23.3%)으로 집계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 제공만 가능하다. 카카오톡 등 일대일 또는 양방향의 자문 행위는 해선 안 된다.

또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혐의도 17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2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혐의의 주요 특징을 나열해 보면 기존 단순 1대1 미등록 투자자문에서 투자자 컴퓨터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주문내역과 연동된 주문을 실행하는 등의 고수익 목적의 미등록 투자일임행위로 불법 행태가 변화 중이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166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일제·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이들이 운용 중인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검검에 나선다. 또 온라인 채널에 대한 신속 차단 절차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2월부터 온라인 개인방송(유튜브)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개인방송에서의 위법행위와 온라인 개인방송에서 벌어지는 불법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증권회사는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과 신뢰받는 거래질서 확립에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미등록 투자자문업 및 미등록 투자일임업)을 증권회사가 방조하거나, 공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시장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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