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00% 보장하겠다'며 96억원 뜯어낸 사기 조직 3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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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11-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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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짜 코인거래소를 만든 뒤 투자자 158명에게서 96억원을 갈취한 일당을 붙잡았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 조직 32명을 검거했다. 이 중 총책 김모(28)씨 등 20명을 구속했다. 이들에게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사건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기 조직 일당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소위 '투자리딩방'에서 전문 투자상담사를 사칭하며 투자자들에게 허위 가상자산 사이트 가입을 권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300%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조작한 수익 인증 사진을 보여주는 방식을 신뢰를 쌓았다. 특히 가입자가 처음으로 입금을 했을 때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이 난 것처럼 투자액의 2배 가까운 돈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투자자가 더 큰 돈을 투자하면 2분마다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재촉하며 가입자 실수로 잘못 입력해 손해가 발생한 것처럼 기망해 돈을 뜯어냈다. 그리고 투자자가 돈을 회수하려고 하면 추가 납입이 필요하다며 사채까지 쓰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은 암호화폐 투자가 처음인 주부들이 많았다.

경찰은 사기 조직 일당이 운영한 가짜 코인거래소 14개를 확인해 차단하고 은닉 재산 11억12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현금화 또는 상품권화한 범죄 수익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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