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달라지는 중국] 中 자동차 시장 전면개방, 자산관리상품 원금보장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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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선 기자
입력 2022-01-0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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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도

  • 까다로워진 中 기업 해외 상장

  • 900여종 수입관세 인하

  • 개인소득세 과세 방식 변경 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자동차 시장 전면 개방, 더 까다로워진 중국 기업 해외 상장, 외국인 주재원 세 부담 증가, 자산관리상품 규제 강화 등 새해 들어 중국에서 달라지는 주요 국내 정책과 규정을 정리해본다. 
 
中 자동차 시장 전면개방···승용차 제조사 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
새해부터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 승용차 제조기업의 외국인 지분투자 제한이 철폐된다. 내년부터 해외 기업도 중국에서 지분 100%를 가진 승용차 제조사 설립이 가능해지는 것. 그동안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반드시 중국 현지 자동차기업과 합자 방식으로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지분 한도도 50% 미만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중국은 대외 시장 개방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전기차, 2020년 상용차 부문에서 외국인 지분 한도를 폐지했으며, 새해부터 일반 승용차 부문에서도 이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에 진출한 현대차와 기아도 중국 내 지분을 늘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기아차는 중국 현지 둥펑자동차와 설립한 합작법인 둥펑웨다기아의 지분 인수를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까다로워진 중국 기업 해외 상장···외국인 투자도 '제한'
새해부터 중국 기업들의 해외 상장은 더 까다로워진다.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분야의 중국 기업이 해외 상장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주무부처의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분야는 희토류, 교통운송,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IT 기술서비스업, 교육, 담배, 미디어, 영화 등 모두 31개 분야다. 해외 상장을 하더라도 제약이 많다. 특히 외국인은 이들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고, 투자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총합이 총 30%를 넘어서는 안 되고, 개별 외국인 투자자 지분도 10% 이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다.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핵심 산업에 대해선 외국인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스키용품, 항암제, 해산물 등···900여종 수입관세 인하
새해 중국 정부는 대외무역 촉진을 위해 일부 상품의 수출입 관세도 조정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940종의 상품에 수입 잠정관세율을 적용한다. 지난해보다 71종 늘어난 것이다. 수입 잠정관세율 대상에 오르면 최혜 통상국에 부과하는 세율 대상 제품이라도 우선적으로 잠정관세율이 부과된다. 통상 잠정관세율이 최혜국 세율보다 낮다. 중국은 매년 잠정세율 대상을 조정하는 식으로 특정 제품의 수입관세를 조정해왔는데, 올해 수입 잠정관세율 적용 대상 품목은 연어, 대구 등 고급 수입산 해산물, 스키용품 등 빙설스포츠 제품, 항암제, 인공관절 등 의약품 등이다.
 
'인구 23억 경제블록' RCEP 1월 1일 출범···중국도 합류
새해에는 한국·중국·일본·동남아시아연합(아세안)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공식 발효한다. 아세안 10개국과 비(非)아세안 5개국으로 출범하는 RCEP는 역내 인구가 23억명, 연간 역내 총생산(GDP)이 세계 전체의 약 30%(26조 달러)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다. 중국은 우선적으로 일본·뉴질랜드·호주·브루나이·캄보디아·라오스·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10개국 일부 수입품에 대해 특혜 세율을 적용하며, 특히 이들 국가가 원산지인 제품에 대해서는 더 낮은 세율, 심지어 무관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일본에 대해 관세 양허를 처음 적용해, 일본에 대한 평균 세율은 기존의 7.5%에서 2.2%까지 내려간다. 우리나라는 국내 비준 절차가 늦어져 내년 2월 1일부터 RCEP에 정식 합류한다. 
 
개인소득세 과세 방식 변경···외국인 주재원 비과세 우대 연장 
새해부터는 개인소득세 과세 방식도 일부 변경된다. 특히 연말 상여금을 해당 연도 종합소득에 묶어 개인소득세로 과세하는 게 가장 큰 변화다. 기존에 연말 상여금은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따로 과세한 것과 비교된다. 중국은 연봉, 노동보수 등 노동소득에 종합과세 방식을 적용해 과세 불공평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원래 새해부터 폐지 예정이었던 외국인 주재원에게 부여한 각종 보조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비과세 우대 혜택은 2023년까지 추가 연장된다. 중국은 앞서 2022년 새해부터 외국인이 기본급여 외에 별도로 받는 집세, 언어교육비, 자녀교육비 등 보조금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할 예정이었으나,  가뜩이나 중국 내 경기둔화와 판매부진, 임금 상승 등으로 고심 중인 외국 기업에게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산관리상품 원금보장 금지···외국계 자산운용사 입김 세지나
새해부터 중국 자산관리상품 감독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이는 앞서 2018년 중국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기관 자산관리업무 규범화에 관한 지도의견'에 따른 것이다. 지도의견은 자산관리상품의 원금 및 수익률 보장 행위를 금지하고, 다수 자산관리상품 자금을 한데 모아 공동으로 관리하는 캐시풀링을 금지하는 대신 자금을 상품별로 독립적으로 관리해 투자 및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했다. 또 별도의 위험준비금(자산관리상품 수수료의 10%)도 적립하도록 했다. 모두 금융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이번 조치로 자산운용사의 전문성이 부각돼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중국 시장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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