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 달라는 부인 때린 바람핀 남편…2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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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1-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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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때리고 협박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편이 항소심에서  높은 형을 받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폭행과 특수협박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경 외도를 사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다투다 턱과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내가 죽겠다”며 흉기를 들고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직접 위협하지는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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