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공익신고와 부패신고를 비롯한 각종 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고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 신고자가 신분노출과 불이익 우려로 신고를 꺼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 시스템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신분 노출 없이 금품·향응 수수, 부정청탁, 부당한 업무지시 등 공직비리는 물론 공직자의 불친절, 소극적인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총 88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공직자 부조리 신고 6건, 시정요구 민원 9건을 비롯해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의 개선 건의 61건, 단순한 주장․항의 글 12건이 접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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