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은 2022년 기준 만 65세 이하(1956. 1. 1. 이후 출생자)인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또는 최근 5년 이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은 비어업인(재촌 비어업인)으로 거주기간, 귀어 관련 교육 이수 실적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구입 자금 최대 75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대출금리는 연 2.0%,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이다.
2022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 신청 희망자는 홍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1월 28일까지 군 해양수산과를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