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부서 기피하는 경찰관 1903명 수사자격 해제…"사상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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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2-01-1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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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의지 없는 수사경과자는 경과 해제하고 의욕 있는 경찰관 위주"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수사부서를 기피해 온 경찰관들의 수사경과를 대규모로 해제했다. 이번 수사경과 해제 대상 수는 '사상 최다'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부서에 근무하기 위한 요건인 '수사경과'를 갖고도 수사부서 근무를 기피한 수사경과자 1903명의 경과를 해제했다. 

이번 대규모 수사경과 해제 후 수사경과자는 3만1659명으로 지난해(3만3615명)에 비해 줄었다. 이에 경찰은 이달 중 관서장 추천제를 통해 일부를 추가로 선발하고 오는 6월 형사법능력평가시험(수사경과자 선발시험)을 통해 수사관을 본격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의지가 없는 수사경과자들은 가급적 경과를 해제하고, 수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욕 있는 경찰관 위주로 수사경과를 부여한 후 체계적으로 경력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경과는 경찰이 2005년부터 수사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형사·지능·과학수사 등 분야를 일반 경찰과 분리해 운영하는 인사 제도다. 경찰은 매년 시험을 통해 수사경과자를 선발한다. 

경찰 내부에 장기화된 수사 부서 기피 현상에도 수사경과자 선발 시험 응시 인원은 늘고 있다. 매년 6월 치러지는 수사경과 선발시험 응시 인원은 2018년 6764명에서 올해 8248명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정원이 없어 수사경과자를 추가 선발하지 못하고 시험 합격선만 올라가는 상황에 '특단의 조치'를 시행했다. 한번 수사경과자 자격이 해제된다면 3년간 선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한편, 경찰은 수사 완성도와 신속성을 함께 높이기 위해 사건 집중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 관서·부서별로 사건 현황을 분석해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계가 모호한 범죄가 다수 출현하고 지역별로 상이한 치안 여건을 고려해 경제, 지능, 사이버 등 수사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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