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백화점·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시행된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인증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잠실에 초대형 트리 떴다...롯데백화점 '800평 크리스마스마켓' 20일 개장한화證 "롯데쇼핑, 백화점 호조·홈플러스 구조조정 수혜…목표가↑" #백화점 #방역패스 #의무 적용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박보영, '메노킨 팝업스토어' 오픈 기념 포토콜 행사 참석 [포토] 니콘이미징코리아, 북촌 팝업스토어 'Nikon Stay' 오픈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