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백화점·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시행된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인증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롯데, '직무급제' 인사제도 순차 확대…백화점·웰푸드도 도입 추진체육교습업도 가격표시의무 적용…적립식 여행상품도 중요정보항목 표시 #백화점 #방역패스 #의무 적용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달수빈, 걸그룹 오손도손(OSDS)으로 EDC 정식 데뷔 무대 [포토] 걸그룹 오손도손(OSDS), EDC 코리아 통해 데뷔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