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설 명절 앞두고 성수품 특별단속 나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논산)허희만 기자
입력 2022-01-11 12: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논산시청 전경[사진=논산시]

충남 논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6일까지 3주간 설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공정성을 높이고자 충청남도 내 타 시·군 유관 부서와 합동·교차 단속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원산지 거짓표시 △제조방법 및 위생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진열·판매 행위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가벼운 위반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농축특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 유통행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철저한 단속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