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구글 갑질 방지법' 이행 계획 제출 애플 로고[사진=로이터·연합] 애플이 지난해 국내 최초로 시행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앱스토어에서 제3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고, 이를 이용할 시 결제 수수료를 인앱결제(30%)보다 낮게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애플이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애플은 제3자 결제 서비스의 허용 방법이나 적용 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방통위와 추가로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며 “업계의 우려사항을 고려하여 이행방안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애플 앱스토어 구독 앱 해지 더 쉬워진다방통위, 2022년 온플법·시청각미디어법 제정 나선다…"급변 환경 속 미래 준비" 방통위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구글, 애플의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 법안은 구글, 애플 같은 앱마켓 기업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이다. 앱마켓 기업이 부당한 이유로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구글이 결제 수수료가 30%인 앱마켓 인앱결제를 입점 업체들에 강제하려고 하자, 여야 의원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 #방송통신위원회 #애플 #인앱결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