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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2022년 한해 사회복지분야 비리 '발본색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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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1-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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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시설 수사 ·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등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사회복지 분야 비리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12일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집중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 횡령 등이다.

특히 실제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을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관리하며 사회복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종사자 인건비 일부를 공제해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거나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를 횡령하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토록 돼 있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단장은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보조금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보조금 비리를 밝혀내려면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15명의 전·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대표 개인이 운영하는 애견테마파크 시설 조성에 사회복지 보조금 382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장 시설장이 본인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및 결식아동 급식비 6543만원을 횡령한 시설, △노인·장애인복지시설장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불법 사용해 2억 700만원을 횡령한 시설,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등으로 5년간 7억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단체, △법인 기본재산(부동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 및 용도를 변경해 부당이득을 챙긴 법인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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