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9일 경기지역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 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각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패트롤팀 등 193개조 506명이 동원돼 △소화기‧간이소화장치‧피난안내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또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며 2021년에도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5차례 실시한 적이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건축허가 동의시 제출한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여부(300만 원 이하 과태료) △용접‧용단 작업시 안전조치(2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다.
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관할 35개 소방서 38개조 76명의 단속반원을 투입해 현장을 방문, 단속‧수사할 계획이며 위반 사항 적발 시 형사입건 및 과태료‧행정처분 등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최병일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다시는 대형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일제단속하고 기획수사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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