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 소송 86건 중 65건 승소...747억 원 재원 지켜

  • 지방세 법무 전담팀 운영…최근 4년간 80% 승소율 유지

  • 제1회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28개기관 178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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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A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154조(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를 비과세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도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세기본법’ 비과세 규정은 해당 국립대학법인이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했다.

다른 대학법인·공법인과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제시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고, 이를 통해 91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이 밖에도 2차 발전설비(배열회수보일러, 증기터빈 등)에서 생산한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10개 법인이 동일한 논리로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154억원을 지켜냈다. 도는 관련 법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화력발전의 사전적 정의에 따라 2차 발전 역시 과세 대상인 화력발전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이끌었다.

도는 도세 1억원 이상 소송 사건의 경우 전 과정을 시군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여러 시군에서 동일 쟁점 소송이 제기됐다면 표준 서면 제공이나 도 대표 변론을 통해 행정비용을 줄이고 대응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소송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 변호사가 매년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하고, 소송 단계별 매뉴얼과 판결 사례집을 제작·보급하고 있다. 도 세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시군 담당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해 사기 진작에도 힘쓰고 있다.

도는 앞으로 재정 파급 효과가 큰 기획 소송과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사건에 대해 전담 변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동일 쟁점에 대한 대응 논리를 체계화해 도 재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세 소송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소송에서도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제1회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28개 기관 178명 선발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8개 경기도 공공·유관기관 직원 178명을 채용하는 2026년 제1회 통합채용시험을 시행한다.

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제1회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과 각 기관 누리집에 20일 공고했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50명 △경기평택항만공사 3명 △경기관광공사 3명 △경기교통공사 2명 △경기연구원 1명 △경기신용보증재단 13명 △경기문화재단 4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명 △경기테크노파크 4명 △한국도자재단 2명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1명 △경기도미래세대재단 6명 △경기아트센터 16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2명 △경기도농수산진흥원 3명 △경기도의료원 5명 △경기복지재단 2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4명 △경기도일자리재단 5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4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8명 △경기도사회서비스원 4명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6명 △경기도사회적경제원 2명 △킨텍스 10명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명 △경기도체육회 6명 △경기도장애인체육회 7명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은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응시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해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필기시험은 4월 4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원서접수기간은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응시자는 3월 초에 개설되는 원서접수 전용 누리집(추후 경기도 누리집에서 주소 별도 안내)에 접속 후 응시를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이문환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은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 추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도 공공기관에 유능한 인재가 많이 지원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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