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은 군에서 직접 비용을 부담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고,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별도 가입 없이 영양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타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보험 가입이 해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자전거상해 사망 등 10개 항목을 추가함과 동시에, 기존 가입한 21개 항목 중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익사 사고 사망 등 8개 항목의 최대보장금액을 2000만원으로 확대 가입했다.
이주효 영양군 건설안전과장은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실의에 빠진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