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안내는 도내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 144곳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시행 전날 오후 5시에 발령해 시행 당일 06시부터 21시까지 적용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은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도는 ‘충남형 대기질 분석·진단 시스템(보건환경연구원)’으로 대기질을 예측·분석해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상 사업장에 고농도 상황을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은 가동률 조정 검토 등 미리 대비 태세를 유지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이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 예보로 도내 대기배출사업장의 미세먼지 발생 요인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도내 사업장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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