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는 지난 25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구 대표가 관련 사건으로 선고받은 벌금을 더하면 총 1500만원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는 지난 25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구 대표가 관련 사건으로 선고받은 벌금을 더하면 총 1500만원이다.
구 대표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임직원 9명은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이 있는 '후원회'에 정치자금 1400만원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4억3790만원을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아 관련 부서 직원들이 불구속기소됐다.
KT는 이 비자금을 임직원과 직원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분할해 '후원회' 계좌에 이체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분리해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앞서 구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임직원에게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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