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21년 소방공무원 폭행사건 18% 증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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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2-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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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건 발생…기물파손 ‧ 폭언도 줄줄이 입건...중대범죄로 대응키로

폭행 당한 구급대원이 쓰러져 있는 장면 [사진=경기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일 2021년 경기지역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미한 폭행, 폭언, 신체접촉 등 과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처벌하지 않던 사건도 강경 대응에 나서 처벌한 결과라고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1년 도내에서는 59건의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발생해 2020년(50건) 대비 18% 증가했으며 피해자 역시 2020년 60명에서 지난해 71명으로 18.3%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폭행이 54건(91.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물파손과 폭언이 각각 3건, 2건씩을 차지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기물파손과 폭언 사건은 없었으나  도 소방재난본부가 기물파손과 폭언, 신체접촉 등 사안에 대해 피해직원의 적극적인 제보로 수사에 나선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1년 발생한 59건의 폭행사건 가운데 처분이 확정된 9건 중 징역형 처분이 4건으로 44.4%에 달했으며 이는 2020년 30.8%(26건 중 8건 징역형 확정)와 비교해 처분이 강화된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가해자별 상태를 보면 48건(81.3%)이 음주상태(주취자)에서 저질렀고, 정신질환자(4건)도 있었다.

홍장표 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올해 1월부터 강화된 소방기본법 적용으로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 심신미약에 대한 형법상 감경규정이 배제돼 더욱 강경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며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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