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저가아파트 편법증여·명의신탁 적발시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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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02-0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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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저가 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위법·불공정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방안을 회의 직후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법인과 외지인의 저가 아파트(공시가격 1억원 이하) 거래에 대해 정밀 실거래 조사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0년 7월 이후 저가 아파트를 3건 이상 매수한 법인·외지인 이상 거래 1808건이 조사 대상이었다.

홍 부총리는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편법 증여, 명의신탁, 법인 탈세 등 위법·불공정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중심으로 연중 상시로 조사·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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