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소식] 중소기업 28곳 기업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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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2-02-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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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반시설 정비, 노동·작업 환경 개선 지원'

  •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야생동물 농작품 피해 방지 시설 지원'

파주시청[사진=파주시]

경기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대상 중소기업 28개사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기반시설 정비와 노동·작업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로 확·포장, 소방시설·휴게실, 환기·집진장치 등을 지원한다.

시는 기반시설 정비에 최대 7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환경 개선의 경우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작업환경 개선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기업은 최대 80%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오는 9일까지 시 기업지원과로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한다.

또 파주시는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오는 3월 1일 기준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신규로 이용하거나 자격 변동이 필요한 아동이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86개월 미만 대상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대상 보육료, 유치원을 이용하는 3~5세 대상 유아 학비 등이다.

가정 양육에서 어린이집(유치원)으로 입소 예정이거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변경, 0~2세 아동이 어린이집 기본보육에서 연장 보육으로 변경해도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단, 나이가 증가한 경우 0~2세 기본보육(연장 보육 포함)에서 3~5세 누리과정으로 자동전환된다.

파주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철망 울타리나 전기·태양광 겸용 목책기를 설치하는 농가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재배작물, 농경지 위치, 울타리 길이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휴경지는 제외된다.

철망 울타리, 전기·태양광 겸용 목책기 중 선택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되면 설치비의 60%내에서 최대 528만원까지 지원되면, 오는 6월 말까지 설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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