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 오프라인 기반 산지분야 민원에 대해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자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전천후 시스템이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처리대상 민원은 △산지 전용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신고 등이다.
그간 산지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은 측량도면과 산지 타당성 조사 등 복잡한 서류제출이 의무화돼 있으나 전자 제출이 불가능하고 방문처리만 가능해 민원인이 불편을 겪어 왔다.
군 관계자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산지 전용허가 등 산지 관련 민원업무 전반의 표준화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해져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함께 산지 관련 사업추진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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