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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개입'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법정구속…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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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2-02-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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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공정성, 공무원 정치 중립 훼손…죄질 좋지 않아'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아주경제DB]

지난 총선 때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1심에서 실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조 시장은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시장 직위를 상실한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2020년 4·15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 시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조 시장은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으로 모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조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 5명 가운데 박모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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