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오는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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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2-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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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31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종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포스터[사진=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미신고 및 거짓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투명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임차인은 전·월세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됐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거래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 받은자(공인중개사 등)가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이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계도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권순광 시 토지민원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를 잘 정착시키고, 미신고·거짓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본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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