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포토] 제20대 대선 후보 선거벽보 부착, '훼손 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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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입력 2022-02-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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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인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동 예술가의 집 울타리에 제20대 대선 선거 벽보가 붙어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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